상품정보
1. 상품명 : 사비락카 프라이머
2. 색 상 : 적갈색
3. 원산지 : 한국
4. 용 량 : 420ml
5. 규 격 : 40개/BOX
5. 특 징 :
-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한 알키드계 방청프라이머
- 침투력, 부착력, 방청효과가 우수
- 속건성으로 동절기에도 작업하기에 우수
- 경제적인 방청도료
6. 용 도 :
- 기계, 차량, 건축물 및 철물 구조물의 방청하도용
7. 주의사항 :
- 저장중 침전된 상태에서는 흔들어 구슬소리가 움직인 상태에서 사용
-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이므로 화기 근처나 불꽃을 향해 사용하지 마십시오.
-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반드시 환기하십시오.
- 온도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.
- 온도 5도 이하에서는 분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- 캔을 거꾸로 세워 분사하면 가스만 나오고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세워 분사하십시오.
- 상품 특징
-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한 알키드계 방청프라이머
- 침투력, 부착력, 방청효과가 우수
- 속건성으로 동절기에도 작업하기에 우수
- 경제적인 방청도료
- 상품 사용방법
- 저장중 침전된 상태에서는 흔들어 구슬소리가 움직인 상태에서 사용
-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이므로 화기 근처나 불꽃을 향해 사용하지 마십시오.
-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반드시 환기하십시오.
- 온도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.
- 온도 5도 이하에서는 분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- 캔을 거꾸로 세워 분사하면 가스만 나오고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세워 분사하십시오.
- 상품 용도
- 기계, 차량, 건축물 및 철물 구조물의 방청하도용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가 . 제품명
- 일신 Lacquer Spray ( 방청프라이머 )
나 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- 용도 : 목재 , 철재 하도용 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다 . 공급자 정보
- 회사명 :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
- 주소 :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리실길 6 ( 미잠리 88-1)
- 긴급 전화번호 : TEL : 043)536-0161, FAX : 043)536-0162
2. 유해성 · 위험성
가 . 유해성 · 위험성 분류
- 급성 독성 ( 경피 ) : 구분 4
- 급성 독성 ( 흡입 : 증기 ) : 구분 4 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 4 - 발암성 : 구분 2
- 생식독성 : 구분 2
- 심한 눈 손상성 / 눈 자극성 : 구분 2 - 인화성 액체 : 구분 2
- 특정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 ) : 구분 2 - 피부 부식성 / 피부 자극성 : 구분 2 - 흡인 유해성 : 구분 2
나 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○ 그림문자
○ 신호어
- 위험
○ 유해 · 위험 문구
-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- H305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-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- H332 흡입하면 유해함
-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- H371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(11 항 참조 (MSDS)). - H413 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
○ 예방조치문구
1) 예방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. - P210 열 · 스파크 · 화염 ·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- 금연 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.
-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.
- P241 폭발 방지용 전기 · 환기 · 조명 · 장비를 사용하시오 .
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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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.
- P260 ( 분진 · 흄 · 가스 · 미스트 · 증기 · 스프레이 ) 를 ( 을 ) 흡입하지 마시오 . - P261 ( 분진 · 흄 · 가스 · 미스트 · 증기 · 스프레이 ) 의 흡입을 피하시오 . 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. 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. 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.
- P280 ( 보호장갑 · 보호의 · 보안경 · 안면보호구 ) 를 ( 을 ) 착용하시오 . -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.
2) 대응
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 ( 의사 ) 의 진찰을 받으시오 . 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.
- P303+P361+P353 피부 ( 또는 머리카락 ) 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/ 샤워하시오 . 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. 계속 씻으시오 . 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· 조언을 구하시오 . - P309+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( 의사 ) 의 진찰을 받으시오 . 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( 의사 ) 의 진찰을 받으시오 . 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 . 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 . 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· 조언을 구하시오 . 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 · 조언을 구하시오 . -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. 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.
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(5 항 참조 ).
3) 저장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. 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.
4) 폐기
- P501 MSDS 의 "13. 폐기 시 주의사항 " 을 참고하여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.
다 . 유해성 ·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· 위험성
○ NFPA 등급 (0 ~ 4 단계 )
- 보건 : 2, 화재 : 0, 반응성 : 1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( 異名 )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Oxybismethane Dimethyl ether 115-10-6 Iron Oxide Fe2O3 1309-37-1 Alkyd resin - - Acetone Dimethyl ketone 67-64-1 Propane Dimethylmethane 74-98-6 Methyl acetate Acetic acid methyl ester 79-20-9 Toluene Methylbenzene 108-88-3 Nitrocellulose Pyroxylin 9004-70-0 n-Butyl acetate Acetic acid, butyl ester 123-86-4 2-Butoxyethanol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11-76-2
4. 응급조치 요령
가 . 눈에 들어갔을 때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 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 . 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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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유량 (%)
30 ~ 40 10 ~ 15 10 ~ 15 10 ~ 15
1~5 1~5 1~5 1~5 1~3 1~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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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상 ( 발적 , 자극 등 ) 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 . 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 .
나 . 피부에 접촉했을 때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 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. 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. 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.
- 증상 ( 발적 , 자극 등 ) 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 . 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 . 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 .
다 . 흡입했을 때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. 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 . 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 .
라 . 먹었을 때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. 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.
- 만약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. 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.
마 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. 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 , 조언을 구하시오 .
5. 폭발 · 화재시 대처방법
가 . 적절한 ( 및 부적절한 ) 소화제
- 물 , 탄산가스 , 분말 , 드라이케미칼소화제 - 물 , 포말
- 분말소화약제 , 이산화탄소 , 물 , 알코올형홈 - 분말소화약제 , 이산화탄소 , 물 , 알코올형홈
-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, 이산화탄소 , 물 , 일반적인 포말 - 워터젯을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.
나 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-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고인화성 : 열 , 스파크 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- 누출물은 화재 / 폭발 위험이 있음
- 실내 , 실외 ,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-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 (flash back) 할 수 있음 -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-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
다 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. 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. -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. 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시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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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. - 인화점이 극히 낮은 물질들로 화재진압시 주수소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 .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가 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. 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 .
-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 . 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 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. - 전문가의 감독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 . 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 .
나 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- 누출물이 하수시설 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 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 나 환경부 , 지방환경관리청 , 시 · 도 ( 환경지도과 ) 에 신고하시오 .
다 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. 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. - 폐기물관리법 ( 환경부 ) 에 의해 처리하시오 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.
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. - 용매를 닦아내시오 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 .
- 폐수가 수로 , 하수구 ,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시오 . -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시오 .
7. 취급 및 저장 방법
가 . 안전취급요령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 ( 증기 , 액체 , 고체 ) 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. 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 . 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시오 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. 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. - 열 , 불꽃 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. -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.
나 . 안전한 저장 방법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. 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. -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 . - 화기엄금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 .
-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하시오 . 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 .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가 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○ 국내노출기준
- [Methyl acetate] : TWA : 200 ppm 610 mg/ ㎥ STEL : 250 ppm 760 mg/ ㎥ - 메틸 아세테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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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2-Butoxyethanol] : TWA : 20 ppm 97 mg/ ㎥ - 2- 부톡시에탄올
- [Acetone] : TWA : 500 ppm 1188 mg/ ㎥ STEL : 750 ppm 1782 mg/ ㎥ - 아세톤
- [Iron oxide] : TWA : 5 mg/ ㎥ , TWA : 5 mg/ ㎥ ( 흄 ) - 산화철
- [n-Butyl acetate] : TWA : 150 ppm 710 mg/ ㎥ STEL : 200 ppm 950 mg/ ㎥ - n- 초산 부틸 - [Toluene] : TWA : 50 ppm 188 mg/ ㎥ STEL : 150 ppm 560 mg/ ㎥ - 톨루엔
○ ACGIH 노출기준
- [Iron oxide] : TWA 5 mg/m3 ( 호흡성 )
- [Acetone] : TWA, 500 ppm(1188 mg/m3) STEL, 750 ppm (1782 mg/m3) - [Propane] : TWA, 1000 ppm
- [Methyl acetate] : TWA, 200 ppm (606 mg/m3), STEL, 250 ppm (757 mg/m3) - [Toluene] : TWA 20 ppm (75 mg/m3)
- [n-Butyl acetate] : TWA, 150 ppm (713 mg/m3), STEL, 200 ppm (950 mg/m3) - [2-Butoxyethanol] : TWA, 20 ppm (97 mg/m3)
○ 생물학적 노출기준
- [Acetone] : 소변 중 Acetone : 50 mg/g( 최종작업후 )
- [Toluene] : 혈액 중 Toluene : 0.02 mg/L( 주중 최종작업전 ), 소변 중 Toluene : 0.03 mg/L( 작업후 ), 소변 중 (with hydrolysis) o-Cresol : 0.3 mg/g 크레아티닌 ( 작업후 )
- [2-Butoxyethanol] : 소변 중 Butoxyacetic acid (BAA)(with hydrolysis) : 200 mg/g 크레아티닌 ( 작업후 )
나 . 적절한 공학적 관리
- 사업주는 가스 , 증기 , 미스트 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
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.
다 . 개인 보호구
○ 호흡기 보호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. 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.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.
- 방독마스크 ( 직결식 소형 , 유기 화합물용 )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 ( 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 )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 (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), 공기호흡기 ( 전면형 )
○ 눈 보호
-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.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 ( 샤워식 ) 를 설치하시오 .
○ 손 보호
-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.
○ 신체 보호
-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.
9. 물리화학적 특성
가 . 외관
- 성상 액체 - 색 적갈색 나 . 냄새 용제냄새 다 .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. pH 자료없음 마 . 녹는점 / 어는점 자료없음 바 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. 인화점 -80 ℃ 아 .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. 인화성 ( 고체 , 기체 ) 자료없음 차 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/ 하한 자료없음 카 . 증기압 자료없음 타 . 용해도 자료없음 파 .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. 비중 0.9 ~ 1.1(-20 ℃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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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. N- 옥탄올 / 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.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.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. 점도 0.9 ~ 1.1 Ku 머 . 분자량 자료없음
10. 안정성 및 반응성
가 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 . 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.
나 . 피해야 할 조건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 .
- 열 , 불꽃 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.
다 . 피해야 할 물질
- 자료없음
라 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- 자료없음
11. 독성에 관한 정보
가 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○ ( 호흡기 )
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
○ ( 경구 )
- 자료없음 ○ ( 눈 · 피부 )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나 . 건강 유해성 정보
○ 급성 독성 * 경구 독성
- [Iron oxide] : LD50 > 10000 ㎎ / ㎏ Rat
- [Acetone] : LD50 = 5280 ㎎ / ㎏ Rat (EHC(1990), SIDS(1997)) - [Methyl acetate] : LD50 > 5000 ㎎ / ㎏ Rat
- [Toluene] : rat LD50=2600 mg/kg
- [Nitrocellulose] : LD50 > 5000 ㎎ / ㎏ Rat (NITE(2006)) - [n-Butyl acetate] : LD50 = 14130 ㎎ / ㎏ Rat (HSDB)
- [2-Butoxyethanol] : LD50 = 1746 ㎎ / ㎏ Rat (SIDS (1997))
* 경피 독성
- [Acetone] : LD50 = 12870 ㎎ / ㎏ rabbit (EHC(1990), PATTY(1994), SIDS(1997)) - [Methyl acetate] : LD50 > 5000 ㎎ / ㎏ Rat
- [Toluene] : rabbit LD50=12,000 mg/kg
- [n-Butyl acetate] : LD50 = 17600 ㎎ / ㎏ Rabbit (NITE(2006)) - [2-Butoxyethanol] : LD50 = 99 ㎎ / ㎏ Rabbit (SIDS (1997))
* 흡입 독성
- [Oxybismethane] : gas LC50 163619 ppm/4 hr Rat (308.5 mg/L/4H) - [Acetone] : Steam LC50 = 76 mg/L/4hr Rat
- [Propane] : LC50 142500 ppm/4hr Rat (570000 ppm/15min) - [Methyl acetate] : Steam LCLo = 32000 ppm 4 hr Rat - [Toluene] : rat LC50=28.1 mg/L/4hr
- [n-Butyl acetate] : LC50 >21 mg/L/4hr (GLP)(ECHA)
- [2-Butoxyethanol] : LC50 = 2.2 ㎎ /ℓ 4 hr Rat (SIDS (1997))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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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Oxybismethane] : 증기 및 액체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- [Iron oxide] : 중정도 자극 (human)
- [Acetone] :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비자극성
- [Propane] : 자료없음 (EU Directive 67/548). rabbit /irritating 래빗 / 자극 ( IUCLID) - [Methyl acetate] : 사람 및 토끼에게서 비자극성
- [Toluene] : 피부자극성 , rabbit, 자극성 , OECD Guide line 404 사람 , 피부 자극성 , guinea pig, 피부 자극성 - [n-Butyl acetate] : 사람에서 약한 자극을 일으킴 . (NITE(2006)) - [2-Butoxyethanol] :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 (SIDS)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- [Oxybismethane] : 증기 및 액체는 눈에 자극을 일으킴
- [Titanium dioxide] :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(NITE(2006))
- [Acetone] : 증기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지만 노출이 멈추면 자극은 지속되지 않음 . 각막 표피의 파괴는 4-6 일에 회복됨 . - [Propane] : Rabbit/not irritating 래빗 / 무자극 (IUCLID)
- [Methyl acetate] :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심한 자극성 ( 각막 , 홍채의 자극 , 결막의 발적 , 부종 , 출혈 ) 이지만 7 일 이내 회복 가능 하므로 구분 외 (nite).
- [Toluene] : 토끼를 이용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6 일간 회복가능한 자극을 일으킴 . - [n-Butyl acetate] : 토끼 눈에 무자극 ~ 가벼운 자극성이므로 구분 외 (nite).
- [2-Butoxyethanol] : 토끼에서 시험 결과 강한 자극성 , 사람에서 아픔을 수반하는 자극과 함께 각막 혼탁도 일으키지만 그 증상은 몇일 이내에 회복함 . (NITE)
○ 호흡기 과민성
- 자료없음 ○ 피부 과민성
- [Iron oxide] : 비과민성 (guinea pig)
- [Acetone] : 마우스 시험 결과 음성 , 기니피그 시험 결과 음성 - [Methyl acetate] : 기니피그 시험에서 음성 - [Toluene] :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음성 - [n-Butyl acetate] : 피부 과민성 음성 (NITE(2006))
- [2-Butoxyethanol] : 기니피그 시험 결과 음성 , 사람에 팻치 시험 결과 음성 (NITE(2006))
○ 발암성
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- 자료없음
* IARC
- [2-Butoxyethanol] : Group 3 - [Iron oxide] : Group 3 - [Toluene] : Group 3
* OSHA
- 자료없음 * ACGIH
- [2-Butoxyethanol] : A3 - [Acetone] : A4
- [Iron oxide] : A4 - [Toluene] : A4
* NTP
- 자료없음 * EU CLP - 자료없음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
- [Oxybismethane] : 미생물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음성 - [Acetone] : 소핵시험 음성
- [Methyl acetate] : 흰쥐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
- [2-Butoxyethanol] : 마우스 및 흰쥐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 음성 , 사람에 대한 역학 조사에서도 소핵 · 자매 염색분체 교환의 증 가가 나타나지 않음 . (NITE(2006))
○ 생식독성
- [Oxybismethane] : 실험동물에서 태아와 배아에 영향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음
- [Acetone] : 쥐 고농도 폭로 (11000ppm (20mg / L)) 에서 경미한 발생학적 독성증상 , 태아 체중 감소 , 마우스의 고농도 폭로 (6600ppm (15.6mg / L)) 에서 태아 체중 감소 , 후기 태아 흡수율 증가 (EHC, 207 (1998)
- [Toluene] : 인체 역학연구에서 유산의 증가 , 신생아 발육이상 , 기형 , 여성호르몬 농도 감소 , 동물시험에서 1 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성이 2 세대에서 태아 사망 , 기형아증상이 나타남 - [n-Butyl acetate] : 생식독성이 없다고 보고됨 . (NI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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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2-Butoxyethanol] : 임신중의 기관형성기 노출시 흰쥐 및 토끼에서 착상수 감소 , 흡수배 증가 등 발생에 대한 악영향이 나타남 . (NITE(2006))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 )
- [Acetone] : 사람에서 코 , 기도 , 기관지 자극 , 고농도 노출시 두통 , 현기증 , 다리의 탈진 , 실신을 일으킴 .
- [Methyl acetate] : 사람에서 기도 및 인두 자극 , 현기증 , 두통 , 불안정한 보행 및 두 눈의 시각 소실 , 시신경 위축 , 좌목의 맹점 확대 , 우 목의 시야 협착 , 마취 작용을 일으킴 .
- [Toluene] : 중추 신경계가 표적 장기로 간주기도 자극 , 마취 작용을 나타냄 - [Iron oxide] :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킴
- Nitrocellulose] : 사람의 목을 자극하고 고농도에서는 현기증 , 호흡 곤란 및 의식 상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(NITE(2006)) - [n-Butyl acetate] : 동물 흡입 실험에서 호흡기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. (NITE, 2009)
- [2-Butoxyethanol] : 사람에서 인후에 자극이 관찰됨 . 흰쥐에서 신경독성 시험 결과 활동성 저하 및 반사 반응 저하가 나타남 . 흰쥐 및 토끼에서 흡입노출 시험 결과 중추신경계 억제가 나타남 . (NITE)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 반복 노출 )
- [Oxybismethane] : 쥐의 흡입을 통해서 13 주동안 반복 노출시 행동 , 건강상태 , 음식 섭취량 그리고 음식률에 의미있는 차이가 드러나 지 않았다 .
- [Toluene] : 인체에 두통 , 기억상실 , 만성중추신경계 장애 , 혈뇨 , 단백뇨등의 신장기능장애 , 뇌 위축 , 간세포의 지방화 , 간독성등을 유
발함
- [Propane] : (EU Directive 67/548/EEC). Central nervous system: 신경계 영향 (TOMES) - [Iron oxide] : 분진에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폐에 영향 ( 금속열 , 철침착증 ) 을 일으킴
- [2-Butoxyethanol] : 동물 시험에서 흡입 노출에 의해 혈액 ( 적혈구 ) 에 독성 영향이 나타남 . (NITE(2006))
○ 흡인 유해성
- [Acetone] : 동점성률 0.426 ㎟ /s ( 계산치 )
- [Toluene] : 탄화 수소이며 , 동점성율은 0.65 mm2 / s (25 ℃ ) 이다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가 . 생태독성
○ 어류
- [Acetone] : LC50 > 100 ㎎ /ℓ 96 hr
- [Propane] : LC50 > 100 ㎎ /ℓ 96 hr Other ((Species : Fish TLm)) - [Methyl acetate] : LC50 = 320 ㎎ /ℓ 96 hr - [Nitrocellulose] : LC50 = 1000 ㎎ /ℓ 96 hr - [n-Butyl acetate] : LC50 = 62 ㎎ /ℓ 96 hr - [2-Butoxyethanol] : LC50 = 1250 ㎎ /ℓ 96 hr
○ 갑각류
- [Propane] : LC50 52.157 ㎎ /ℓ 48 hr
- [n-Butyl acetate] : LC50 = 32 ㎎ /ℓ 48 hr - [2-Butoxyethanol] : LC50 = 5.4 ㎎ /ℓ 96 hr
○ 조류
- [Propane] : LC50 32.252 ㎎ /ℓ 96 hr
- [Methyl acetate] : EC50 > 120 ㎎ /ℓ 72 hr - [Nitrocellulose] : EC50 = 579 ㎎ /ℓ 96 hr
나 . 잔류성 및 분해성
○ 잔류성
- [Oxybismethane] : log Kow 0.1 - [Propane] : log Kow 2.36
- [Iron oxide] : log Kow 0.97 ( 추정치 ) - [n-Butyl acetate] : log Kow = 1.78 - [2-Butoxyethanol] : log Kow = 0.83
○ 분해성
- 자료없음
다 . 생물 농축성
○ 생물 농축성
- [Propane] : BCF 13
○ 생분해성
- [Oxybismethane] : 5 (%) 28 day - [Propane] : 65.7 (%) 35 day
- [n-Butyl acetate] : Biodegradability = 98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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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2-Butoxyethanol] : Biodegradability = 96 (%)
라 . 토양 이동성
- [Oxybismethane] : Koc 27
마 . 기타 유해 영향
- 자료없음
13. 폐기 시 주의사항
가 . 폐기방법
- 2 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 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. - 소각 처리할 것 . - 고온소각 하시오 .
-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시오 . - 스프레이 용기내에 잔 가스를 모두 배출한 후 절차에 따라 페기하시오 .
나 . 폐기시 주의사항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( 사업장폐기물배출자 ) 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, 폐기물처리업자 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. 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.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. 유엔번호 (UN No.)
- UN 1950
나 . 유엔 적정 선적명
- 에어로졸 , 인화성
다 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- 2.1
라 . 용기등급
- 자료없음
마 . 해양오염물질
- 해당없음
바 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. 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E (Non-water-reactive flammable liquids) 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E (Flammable liquids, floating on water)
15. 법적 규제현황
가 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○ 작업환경측정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Iron oxide, 측정주기 6 개월 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Acetone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Methyl acetate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cetate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
○ 노출기준설정물질
- 해당됨 (Methyl aceta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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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됨 (2-Butoxyethanol) - 해당됨 (Acetone) - 해당됨 (Iron oxide)
- 해당됨 (n-Butyl acetate) - 해당됨 (Toluene) ○ 고용노동부고시
* 발암성
- [2-Butoxyethanol] : 발암성 2 - [Titanium dioxide] : 발암성 2
* 생식세포 변이원성
- 자료없음
* 생식독성
- [Toluene] : 생식독성 2
○관리대상유해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Iron oxide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2-Butoxyethanol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Acetone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Methyl acetate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n-Butyl acetate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
○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2-Butoxyethanol)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Iron oxide, 진단주기 : 12 개월 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Acetone)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
나 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○ 유독물질
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Toluene)
○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Toluene)
○ 사고대비물질
- 해당없음 (85% 이상 함유한 Toluene)
○ 제한물질 - 해당없음 ○ 허가물질 - 해당없음
다 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위험물에 해당됨 : 제 4 류 제 1 석유류 ( 지정수량 : 200 리터 ( 비수용성액체 ), 400 리터 ( 수용성액체 ))
라 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[ 별표 1] 에 의해 지정폐기물 ( 폐페인트와 폐래커 ) 에 해당됨 .
마 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○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- 해당없음
○ EU 분류 정보 * 확정분류 결과
- [Oxybismethane] : F+; R12
- [Acetone] : F; R11Xi; R36R66R67 - [Propane] : F+; R12
- [Methyl acetate] : F; R11 Xi; R36 R66 R67
- [Toluene] : F; R11 Repr.Cat.3; R63 Xn; R48/20-65 Xi; R38 R67 - [n-Butyl acetate] : R10 R66 R67
- [2-Butoxyethanol] : Xn; R20/21/22 Xi; R36/38
* 위험 문구
- [Oxybismethane] : R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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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Acetone] : R11, R36, R66, R67 - [Propane] : R12
- [Methyl acetate] : R11, R36, R66, R67
- [Toluene] : R11, R38, R48/20, R63, R65, R67 - [n-Butyl acetate] : R10, R66, R67
- [2-Butoxyethanol] : R20/21/22, R36/38
* 예방조치 문구
- [Oxybismethane] : S2, S9, S16, S33 - [Acetone] : S2, S9, S16, S26, S46 - [Propane] : S2, S9, S16
- [Methyl acetate] : S2, S16, S26, S29, S33 - [Toluene] : S2, S36/37, S46, S62 - [n-Butyl acetate] : S2, S25
- [2-Butoxyethanol] : S2, S36/37, S46
○ 미국 관리 정보
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- [Nitrocellulose] : 1133.9975 kg 2500 lb 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- [Acetone] : 2267.995 kg 5000 lb - [Toluene] : 453.599 kg 1000 lb
- [n-Butyl acetate] : 2267.995 kg 5000 lb 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- 해당없음
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- 해당없음
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- [Toluene] : 해당됨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- 해당없음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- 해당없음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- 해당없음
16. 그 밖의 참고사항
가 . 자료의 출처
- 본 MSDS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-37 호 (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 ) 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.
- 본 MSDS 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.
나 . 최초 작성일자
- 2008-03-17
다 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- 7 회 /2016-11-30
라 . 기타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 , 환경 , 안전을 보호하고자 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 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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